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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이제 일하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(보건복지부 14-07-07)
작성일
2014-07-10 09:04

○ 희망키움통장이란?

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
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로, 이번 '희망키움통장 Ⅱ'는 차상위계층도 지원대상에 해당됨

- 자격 : 최저생계비 120%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90% 이상인 가정
- 모집 인원 : 총 1만 8천 가구
- 모집 기한 : 1차 - 7월 14일~7월 23일 / 2차 - 10월 1일~10월 10일 (총 2회, 한번만 신청 가능)
- 지원 내용 :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,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1:1 매칭 지원 (총 3년 만기, 이자 수급 가능)
- 지원 조건  
   1. 지원용도는 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교육·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 등으로 제한
   2. 3년 동안 가입하고, 재무·금융 교육 이수(연 2회 교육, 연 2회 사례관리)할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

- 추가지원: 일자리 지원, 금융교육 실시,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

- 신청장소: 읍면동 주민센터
- 문의처: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(044-202-3070)

○ 희망키움통장 Ⅰ, Ⅱ 비교

 

- 가입대상
  *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(근로나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% 이상)→일하는 차상위계층가구(최저생계비의 120%이하, 근로나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% 이상)

- 정부지원금
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26만원 지원 → 정부에서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시 1:1 매칭으로 10만원 지원

- 지원조건
3년 이내에 탈수급 조건 → 3년간 통장 유지(사용 용도 증빙, 의무 교육 이수)


출출

출처

 
* 출처 : http://www.mw.go.kr/front_new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1&CONT_SEQ=302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