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국토부, 9월부터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도 공공·민영주택 1층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개정 추진해
-현재는 세대주나 청약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과 노인인 경우에 한해 1층 우선 배정권 제공(*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5항)
-개정 이후에는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우선 공급 신청가능해져(단, 주민등록상 직계혈족으로 등재된 사람인 경우)
*출처 및 원문보기 : http://news1.kr/articles/16254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