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자료실

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안내
작성일
2014-01-09 11:32

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안내

1. 지원대상

* 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이하 발달장애자녀의 부모
* 장애인복지법상 지적․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(부, 모 동시 지원 가능)
* 중복 장애로 지적․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 

 
   ※ 6세 미만 자녀의 경우: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로 갈음 가능

2. 지원내용

* 월 4회 이상(회당 50분) 개인상담 최대 6개월 제공
 * 정부지원금: 월 16만원 
   (서비스 이용료: 최대 월 20만원, 지원금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)
 *
상담서비스 제공인력 기준: 국가자격, 국가공인민간자격,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, 또는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

3. 이용방법

 * 주소지 읍․면․동 주민센터
 * 제출서류
    −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신청서)
    −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
    −기타 소득 증명자료

4. 이용절차

*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절차
 -
신청 :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
 - 신청 심사 및 통보 : 서비스 이용대상자 여부 심사 및 통보(서비스제공기관 리스트 제공)
 - 서비스 신청 및 이용   :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및 이용
 

5. 문의

* 주소지 읍․면․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☎ 129